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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에 따른 기계시설의 특허 기술사용료를 기계 설치 시공사가 부담하는지? 기계 영구 사용자인 발주처가 부담하는지요?
본 공사의 입찰 참가 조건이 발주처가 정한 환경 특정업체와의 기술협약후라야 입찰에 응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시공사는 발주처가 정해준 환경 특정업체와 입찰전에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협약한후 본 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사전 협약 사항에 따라 발주처가 정해준 환경 특정업체에게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였읍니다.
시공사는 특허 기계를 영구 사용할 발주처에게 기술 사용료를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실 사안으로 판답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