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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기준 답변완료 │ 궁** │ 2005-03-27

수고하십니다..


기술료의 징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알고 싶습니다.


1. 연구단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 10억


2. 세부과제 A에 배당된 정부 출연금 : 2억 4천


3. 세부과제 A에 참여하는 기업 : 3개


   - 대기업 1개 : 협동 및 참여기업


   - 중소기업 1개 : 협동 및 참여기업


   - 중소기업 1개 : 단순 참여기업


4. 대기업에 할당된 순수 정부출연금 : 2천만원(현금만)


    중소기업에 할당된 순수 정부출연금 : 1천만원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과제 종료후 기술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되는 경우 대기업및 중소기업에서 각각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5-03-28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의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의 징수는 당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상을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실시기업이 여러 개 일 경우 그 기술료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디 까지나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의 협약에 의해서 정부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A과제에는 세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세 개의 기업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정부 출연금 이상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 분담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받은 금액을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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