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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이월할때 동일 비목간 이월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동일 비목간 다른 세목으로 이월도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연구활동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오윤아 [내용] 연구비 이월할때 동일 비목간 이월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동일 비목간 다른 세목으로 이월도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연구활동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비목의 다른 세목으로 이월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