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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답변완료 │ 이** │ 2014-06-17

안녕하십니까? 실리기업(주)입니다.

금번 연구개발사업 관련 1차 정부출연금을 2014.06.11일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발생예정인 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등의 금액은

지급후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따로 계산서 발행 없이 연구비 집행 보고서등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6-19

작성자 : 이은영 [내용] 안녕하십니까? 실리기업(주)입니다. 금번 연구개발사업 관련 1차 정부출연금을 2014.06.11일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발생예정인 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등의 금액은 지급후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따로 계산서 발행 없이 연구비 집행 보고서등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의 주체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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