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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감면 문의 답변완료 │ 기** │ 2007-12-21

기술료 감면과 관련하여 운영규정44조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감면신청을 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의 일부를 면제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술료 납부시, 기술료 감면, 일시납 감면을 모두 받을수 있지 않나요?


예) 정부출연금 A, 기술료 감면 20% 받고, 일시납부하는 경우,


확정기술료 = A *(1-0.2)*(1-0.3)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7-12-24

규정상 기술료의 감면은 크게 중소기업감면(70%), 일시납감면(최대30%)가 있으며,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여부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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