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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07-593호)에 의하면
참여기업으로 참여시 대기업 5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조건을 만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연구기간중 1회만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5차년도 과제중 3차년도에 대기업 부담금 5000만원이 완료되었다면 3년간 인정되는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2년만 인정
과제가 끝나도 3년간은 인정을 해주는건지, 과제 종료시까지만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R&D 참여실적 인정은 기업의 현금부담금 납부 완료시점(연도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 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 인정하고 있음. * 대기업 : 5000만원, 중소기업 : 1000만원 자세한 문의는 건설2실 김대환 선임연구원(031-389-6451)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정대영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07-593호)에 의하면 참여기업으로 참여시 대기업 5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조건을 만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연구기간중 1회만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5차년도 과제중 3차년도에 대기업 부담금 5000만원이 완료되었다면 3년간 인정되는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2년만 인정 과제가 끝나도 3년간은 인정을 해주는건지, 과제 종료시까지만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