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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로 문의드립니다.
과제종료후 낼 기술료 일부를 현재 연구진행도중 납부하려 합니다.
이때 납부금액을 일시납으로 할경우 일시납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시기업이 과제 수행중 발생한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차까지의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작성자 : KWAK 기술료로 문의드립니다. 과제종료후 낼 기술료 일부를 현재 연구진행도중 납부하려 합니다. 이때 납부금액을 일시납으로 할경우 일시납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고정기술료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동 지침 제55조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기술료가 고정기술료로 산정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