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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귀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내ㆍ외 여비를 조정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예)
국내여비 예산이 100만원이고, 국외여비 예산이 200만원일때,
국내여비를 90만원 정산하며, 국외여비를 210만원 정산할 수 있는지요?
또한, 국외여비를 190만원 정산하면, 국내여비를 110만원 정산할 수 있는지요?
정보마당/관려규정 및 서식/정산/2.여비 집행에 관한 세부정산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7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