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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제 진행중 기술료 납부에 관련하여,
당사가 개발 완료한 결과물(주관기관소유)을 국토부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기술료에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술료 대체가 가능하다면,
결과물에 대한 자산가치를 책정하여 해당금액만큼 기술료 면제가 가능한지?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금액만큼만 기술료 면제가 가능한지?
또한, 위와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