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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을 마무리 하는 중
인건비(현물)가 책정되어진 금액보다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물부분에서 적게 지급된 금액은 현금으로 환수되는건가요?
환수된다면 몇퍼센트의 비율로 환수가 되는것이며 그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현물부분에서 적게 집행된 금액은 현금으로 환수되오니 반드시 100%
현물출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