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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식대 집행 관련 답변완료 │ m** │ 2008-02-19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집행 중 연구활동비의 식대와 기술정보활동비에서 회의 후 식대의 차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활동비의 식대 부분을 집행시 내부 연구원들끼리 식사를 할 경우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과제와 관련된 외부 업체와 식사를 할 경우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2-20

평가원입니다.

 기술정보활동비의 회의비 : 자문회의개최시 소진되는 부대경비(다과비, 식사비, 임대비 등)를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연구활동진흥비의 식대 : 과제관련 업무협의 및 특근시 발생되는 식대는 카드매출전표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과제관련 협의/회의록, 특근대장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문의 : 031-389-6437~9(협약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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