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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08-08-07







수고많으십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오며, 한가지 더 확인하고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쉽지가 않아 이렇게 다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직접비 내 세목 예산 변경․조정시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타 세목에서 해결하여야하며, 제한된 범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증액이 불가)


 


세목 변경의 제한범위가 없다고 하심은


예를 들어 직접비내 여비 예산이 1,000만원이고 여비중 600만원을


기술정보활동비나 타 세목으로 변경하여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세목변경을 한다고하면, 일단 변경한 세목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web이나 기타 문서상으로 수정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8-12

작성자 : 김경숙

수고많으십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오며, 한가지 더 확인하고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쉽지가 않아 이렇게 다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직접비 내 세목 예산 변경․조정시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타 세목에서 해결하여야하며, 제한된 범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증액이 불가)

 

세목 변경의 제한범위가 없다고 하심은

예를 들어 직접비내 여비 예산이 1,000만원이고 여비중 600만원을

기술정보활동비나 타 세목으로 변경하여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세목변경을 한다고하면, 일단 변경한 세목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web이나 기타 문서상으로 수정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비 예산을 줄이고 기술정보활동비 또는 타 세목으로 변경할 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집행․조정 가능합니다.

행정상 처리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별도 수정절차 없이 집행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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