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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간접비 중 간접경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간접경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 상 간접비 중 간접경비의 사용내용은 상기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접경비를 기관공통지원인력이 아닌 참여연구원(과제참여인력)의 4대보험사업주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가원입니다.
문의하신 개인 및 기관이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 및 집행가능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