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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 직접비 20%이내 변경집행관해 답변완료 │ 권** │ 2008-10-13







교통효율화사업 과제를 추진하고있는 주관기관입니다.


이번에 협동기관에서 외부인건비에서 직접비로 변경을 요청해왔습니다.


인건비에서 직접비로 전환할때 20%가 넘으면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그 20%를 적용하는 기준이 각 협동기관에게 책정된 인건비와 직접비를 이야기하는것인지


아니면 연구비 전체에서 인건비와 직접비에서 이야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10-15


 

연구수행기관(주관/협동/위탁)은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동/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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