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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기술정보활동비의 세미나 개최비로서 행사에 참석자에 대한 주차권을 일괄적으로 할인 구매하여 나누어 준다면, 그 주차비는 연구비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는지요?
혹시 관련 근거가 있는지요?
그럼, 답변을 기다라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주차비 지급 불가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