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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년 6월 제정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연구활동비 계상기준에 의거하면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장려금 이외에 연구진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는 연구활동비를 보상금 및 장려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로만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원 규정상 연구활동비 관련하여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연구기관 자체기준과 무관하게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에서 계상하고,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과제 담당자 혹은 협약정산팀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송순호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년 6월 제정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연구활동비 계상기준에 의거하면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장려금 이외에 연구진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는 연구활동비를 보상금 및 장려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로만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