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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국책과제 수행 중에 외주제작(일부공정)을 자회사(지분율 50%이상, 대표이사 동일)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책과제 정산시 "시작품제작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시작품 제작을 외주에 맡길 경우,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경쟁 입찰 후 선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법인번호 및 대표이사가 전혀 다른 회사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1-389-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