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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인건비 관련 답변완료 │ 신** │ 2010-07-19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인건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시
부득이한 경우 개인상으로 휴학을 하게 되면
휴학생에 관해서도 지급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은가요?
정산매뉴얼에는 특별히 학생의
재적상태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7-20

원칙적으로 휴학생의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추가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389-6472 교통1실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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