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비카드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서** │ 2010-09-17

수고하십니다.

현재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위탁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위의 과제가 카드제 적용대상 과제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비카드제 적용대상 과제라면 카드를 만든 후

1) 연구비 사용시 증빙서류는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2) 계좌이체로 연구비가 사용시 증빙서류는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9-27

작성자 : 서동훈 [내용] 수고하십니다. 현재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위탁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위의 과제가 카드제 적용대상 과제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비카드제 적용대상 과제라면 카드를 만든 후 1) 연구비 사용시 증빙서류는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2) 계좌이체로 연구비가 사용시 증빙서류는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답변] 위탁과제 뿐 만 아니라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사용시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묶어,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관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구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비목별로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열린정보 - 관련규정 및 서식 - 사용자매뉴얼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