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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외출장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답변완료 │ 한** │ 2011-04-12

당사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관련하여 연구계획서에는 1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연구추진을
위하여 3개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가되는 출장비는 현재 계획되어진 국내 및 국외 출장비 예산을 합친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집행을 할때 1개국 방문에서 3개국 방문 가능여부와 이에 따라증가되는 국외 출장비를 집행 할 때에 국내 및 국외 출장비 예산을 합친 금액에서 집행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4-15

국외출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기관 사업실 담당자 및 주관연구기관(연구단/사업단)과 사전협의를 하고, 변경 가능하면 주관연구기관(연구단/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 내의 세세목간의 연구비 변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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