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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중 통역비 지출가능확인 답변완료 │ 김** │ 2011-05-17

국외출장중 외국방문회사와 기술회의를 위해 통역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현지통역사 비용으로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의 통역료항목으로 통장입급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5-19

작성자 : 김정일 [내용] 국외출장중 외국방문회사와 기술회의를 위해 통역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현지통역사 비용으로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의 통역료항목으로 통장입급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통역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라며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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