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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책과제 2차년도가 2월말 종료되었고. 5월말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차년 잔여예산을 이월승인 받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2차년도 과제 기간내에 발주 나간 재료가 과제 종료 후 (6월,7월)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계획서대로 과제기간내에 발주했지만 납품일자가 너무 길어서. 2차년에 입고되지 못하고.
3차년 기간에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2차년 잔여예산은 반환해야 할 상황이라.
이걸 3차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아메치스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책과제 2차년도가 2월말 종료되었고. 5월말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차년 잔여예산을 이월승인 받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2차년도 과제 기간내에 발주 나간 재료가 과제 종료 후 (6월,7월)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계획서대로 과제기간내에 발주했지만 납품일자가 너무 길어서. 2차년에 입고되지 못하고. 3차년 기간에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2차년 잔여예산은 반환해야 할 상황이라. 이걸 3차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당해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발주․집행하고 재료까지 입고가 되어 당해 연구에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차년도에 발주한 재료비는 3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