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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규정이 바뀌어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수당은 평가결과가 나오는 과제종료 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과제 수행기간 내에 지급하면 안 되나요?
작성자 : 이효정 [내용] 연구수당 규정이 바뀌어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수당은 평가결과가 나오는 과제종료 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과제 수행기간 내에 지급하면 안 되나요? [답변] 전문기관이 평가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여야 하므로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