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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세목간 전용 문의 답변완료 │ 박** │ 2014-06-26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만약 증액이 가능하다면 몇% 증액이 가능한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6-27

작성자 : 박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만약 증액이 가능하다면 몇% 증액이 가능한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목변경 가능하며 %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사업단장)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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