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체의 인건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업체의 인건비 지급일이 매달 5일 이며,
연차과제(계속과제)의 종료일이 ~6/29일자인 경우, 6월 분 인건비는 7/5일자로 집행됩니다. 해당 건의 경우 인건비 처리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지희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체의 인건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업체의 인건비 지급일이 매달 5일 이며, 연차과제(계속과제)의 종료일이 ~6/29일자인 경우, 6월 분 인건비는 7/5일자로 집행됩니다. 해당 건의 경우 인건비 처리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는 연구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구기간 이후에 지급하여도 불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급여는 6/29일까지에 대해서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