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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가 직접비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답변완료 │ 강** │ 2012-06-07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과제를 진행중인 한국유지관리(주)입니다.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1.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2. 전용이 가능하다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이 아닌지, 주관기관에 연구비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위 2가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6-08

작성자 : 강성애 [내용]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과제를 진행중인 한국유지관리(주)입니다.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1.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2. 전용이 가능하다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이 아닌지, 주관기관에 연구비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위 2가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직접비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또는 국외여비 증액은 전문기관장의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이외의 증액은 주관연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만 계상할 수 있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유지비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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