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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회의비나 연구장비재료비, 식대 또는 문헌구입비를 주말/법정공휴일에도 연구비카드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 식대의 경우 주말에 하는 야근이나, 주말 점심도 식대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작성자 : 김현지 [내용] 안녕하세요. 1. 회의비나 연구장비재료비, 식대 또는 문헌구입비를 주말/법정공휴일에도 연구비카드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 식대의 경우 주말에 하는 야근이나, 주말 점심도 식대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1.회의비 식대는 내부품의시 계획안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하며, 문헌구입비는 주말/법정공휴일에 사용분도 인정합니다. 2.특근시 주말점심식대는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