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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사용료 답변완료 │ 조** │ 2013-12-12


현장조사 출장과 회의를 함께 시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의장소 이용비용을 예약 시(회의일시 일주일전) 연구비 카드로

다음의 결재내역을 결재하려 하는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부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재 내역 : 회의장소 사용료 및 부대시설(빔, 노트북등)이용에

따른 비용을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12-13

작성자 : 조남현 [내용] 현장조사 출장과 회의를 함께 시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의장소 이용비용을 예약 시(회의일시 일주일전) 연구비 카드로 다음의 결재내역을 결재하려 하는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부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재 내역 : 회의장소 사용료 및 부대시설(빔, 노트북등)이용에 따른 비용을 [답변] -질의 내용으로는 현장조사 출장과 회의와의 연계내용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문의 : 사업지원실 130-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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