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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비목 변경 문의 답변완료 │ 김** │ 2014-01-08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 체결후 신규 연구원 채용에 따라 인건비(중소기업 해당/ 현금)를 16,000천원을 증액

하고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에서 16,000천원을 감액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1-10

작성자 : 김종현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 체결후 신규 연구원 채용에 따라 인건비(중소기업 해당/ 현금)를 16,000천원을 증액 하고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에서 16,000천원을 감액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참여(소급적용 불가),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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