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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사항 답변완료 │ 김** │ 2006-08-14

1. 현재 경북대 교수님 중 건설기술개발사업과제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축약된건지요?


 


2.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이 7.1일자로 수정되었는데


이중 실행예산변경(직접비 비목간 변경) 과 참여연구원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서 주관기관 승인사항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협약을 맺은 과제도 소급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행예산 또는 참여연구원 변경을 신청한 시점부터 적용되는지요?


 


3. 참여연구원의 신규 참여 등록 시 병역특례를 받거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있는 석.박사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6-08-14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현재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은 건설분야(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분산공유형건설연구인프라구축사업, 첨단융합건설기술개발사업,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 교통분야(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사업,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건설사업, 경량전철시스템기술개발사업,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철도기술선진화연구기반조사업, 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기술개발사업)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시는 사업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속한 사업입니다.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설명은 홈페이지 주요사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은 2006. 7. 12 승인되었으며, 귀 연구기관에서 문의하신 협약변경사항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별표 3]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3. 병역특례를 받거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있는 석.박사과정의 학생도 과제 참여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건설사업관리실(031-3896-4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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