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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연** │ 2007-01-30

안녕하세요!


CTRM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중에서 새로 신설된 "과학문화활동비"와 "연구실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용도 및 정산 유무, 정산을 한다면 필요한 증빙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7-01-31

[과학문화활동비]

정의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

집행방법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부적정사례 : 용도외에 사용한 금액, 당해과제와 무관한 기관홍보용 비용, 기념품 등

 

[연구실 안전관리비]

정의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집행방법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기타 보험증서 등

부적정사례 : 용도외에 사용한 금액, 과제와 무관한 개인보험가입 비용 등

 

※ 참고사항

- 간접비 중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하며,

- 집행후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 집행 초과금은 간접경비내에서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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