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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활동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중 연구활동진흥비(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해당기관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 발의하에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책임자께는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장의 발의로 연구책임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원입니다.
연구활동진흥비 중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과제 기여도를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 > 연구책임자는 과제의 참여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