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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증빙자료 중 활용보고서에 관하여 답변완료 │ 김** │ 2007-02-07

외부인건비를 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증빙자료 중 활용보고서가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혹시 양식이 있나요? 양식이 있으면 양식과 기 작성되어진 문서 샘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7-02-07

[외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에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싱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 : 월 800,000원

(나) 석사과정 : 월 1,500,000원

(다) 박사과정 : 월 2,000,000원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결의서(내부결재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월별 인건비 지급내역서, 계좌이체영수증 등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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