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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비 집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여비 집행 및 세부 정산기준에 따르면 여비 증빙서류(내부규정이 있을 경우)에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양식은 여비 지출이 있을 경우 매번 작성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정산시 지금까지 지출되었던 모든 여비에 대해서 한번만 작성하는 서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가원입니다.
문의하신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에 한번만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협약정산팀(031-389-6447~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