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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여비 집행 관련 답변완료 │ 강** │ 2007-03-19

안녕하세요.


여비 집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여비 집행 및 세부 정산기준에 따르면 여비 증빙서류(내부규정이 있을 경우)에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양식은 여비 지출이 있을 경우 매번 작성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정산시 지금까지 지출되었던 모든 여비에 대해서 한번만 작성하는 서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7-02-20

안녕하십니까?

평가원입니다.

문의하신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에 한번만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협약정산팀(031-389-6447~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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