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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비 변경시,
지침 개정본 이전에는 비목간 20%이내, 세목간 50%이내 전문기관 승인없이
연구개발비 부족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는데,
개정본(2006.10)에는 비목간 20%이내만 나와있었습니다.
세목간과 세세목간은 따로 %를 정해 놓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이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세목간 비율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재 조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기존비율에 대해 준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