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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변경 답변완료 │ 연** │ 2007-04-17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비 변경시,


지침 개정본 이전에는 비목간 20%이내, 세목간 50%이내 전문기관 승인없이


연구개발비 부족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는데,


개정본(2006.10)에는 비목간 20%이내만 나와있었습니다.


세목간과 세세목간은 따로 %를 정해 놓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7-04-18

답변이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세목간 비율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재 조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기존비율에 대해 준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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