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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지적재산권 계상후
편성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하여 잔액이
있다면,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 관리기한은 몇년인지?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좀더 상세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계상금액의 잔액에
관한 사항이라면 잔액은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