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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학문화 활동비 집행건으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과학문화 활동비는 연구단의 연구 홍보 프로그램 및 강연등등 집행에 사용 하
도록 되어있는데 연구단 실적 홍보 등 홈피 제작비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
다.
2. 과학문화 활동비는 간접비 항목인데 과기부 경우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통장
을 통해 집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 과제 통장에서 직접 지출결의를 통하여 집행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는 간접경비 처럼 간접비 통장에 이체 하였다가,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발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1. 연구단 홈페이지 : 연구단 운영경비로 집행가능
2. 집행방법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3.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4. 부적정사례 : 용도외에 사용한 금액, 당해과제와 무관한 기관홍보용 비용, 기념품 등
감사합니다.
기타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7 ~ 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