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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집행시 교통비 영수증(버스,지하철,택시,KTX)이 없을경우
출장정산서(내부문서)가 영수증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증이 없는 교통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정보마당/관려규정 및 서식/정산/2.여비 집행에 관한 세부정산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7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