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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할때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는 어느항목에서 처리 할 수 있는지요?
연구활동비 및 간접경비에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관리지침 및 운영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더라구요.
연구활동진흥비는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용될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간접경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보상/장려금)은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사항 : 협약정산팀 031) 389 - 437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