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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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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인건비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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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기관이 학회이고
연구책임자는 타기관에 재직중인 자 입니다.(학회회원)
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처리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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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 답변일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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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 원소속기관으로 지급받는 인건비의 경우 계상(내부인건비)은 하되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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