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책임자 인건비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07-08-29

협동연구기관이 학회이고


연구책임자는 타기관에 재직중인 자 입니다.(학회회원)


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처리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7-08-30

불가능합니다.

  - 원소속기관으로 지급받는 인건비의 경우 계상(내부인건비)은 하되 지급되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