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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답변완료
│ 이** │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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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때 카드지출내역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대상에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산에는 문제가 없는건지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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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 답변일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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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의 경우 부가세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 부가세를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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