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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과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기술사업관리지침에 의하면 연구활동진흥비는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이하 인센티브)의 용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Q) 이 경우 참여연구원에 인센티브 지급시 인건비 지급과 같이 원천징수(소득세 등)를 하여야 하는지?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해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연구활동진흥비 중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별 계좌이체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 인센티브 지급관련 내부결재문서, 개별 계좌이체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