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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외부인건비를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외부인건비도 다른 연구개발비와 같이 20% 이내이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남은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연구 종료일 몇 일 전까지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나요?
비목별 20%이내에서 전문기관장의 승인없이 전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