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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인건비 산출기준 빠른 답변 요망 답변완료 │ 외** │ 2007-11-13

외부인건비 산출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외부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1) 월급여


2) 제세공과금(본인부담보험료(국민연금 등), 사업자부담보험료(국민연금등))


3) 퇴직급여


4) 연월차수당


위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연연구원의 위촉연구원 인건비 산출식은 위 4가지가 모두 합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인건비 부분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단법인으로 몇몇 과제에서 외부인력을 고용하여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같은 기관에서도 제세공과금, 퇴직급여, 연월차수당을 인건비 부분에 포함하여 연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논리적으로는 정출연도 가능하다면 저희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Q&A게시판에 답변을 주시는 기간이 천차만별인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7-11-14

 소속기관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 및 부담금은 계상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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