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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진흥비 및 간접경비 답변완료 │ 이** │ 2007-11-21

사업분야: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 / 기관명:세종대학교 / (02) 3408-4169


건기평의 정산매뉴얼에 의하면 "연구활동진흥비"는 "인건비"의 15%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간접경비"는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15% 범위에서 계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내부인건비" 자체는 미지급인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7-11-22

 인건비(지급+미지급) × 15% 이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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