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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입니다.
3) 내부인건비(정직원)을 외부인건비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외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연구기관에 소속된 정직원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리지침 2편 제3장 연구개발비 계상 - 2.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