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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상에 있는 시설비 사용에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 시설은 완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참여기업에서 연구비가 이제 들어
후지급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연구종료일 12.29)
기자재는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구입가능한데, 시설비도 그런건지
이미 계약서 상및 실제로는 이미 전에 끝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시설비의 경우 당해 과제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내부결재문서, 상세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를 구비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연구기간내 집행이 완료하여야 합니다.
상세 문의 : 031- 389- 6438 (협약정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