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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예산 전용시 제약사항 문의 답변완료 │ 박** │ 2008-01-09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첨단도시와 관련하여 예산전용시에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비목의 20%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조정집행가능


  예) 간접경비 예산 10,000천원 중 20%인 2,000천원을 외부인건비나 시작품제작비로 전용 가능한가요?


 


2. 세목별 전용시 당초 계상된 세목의 50% 한도를 초과할수 없음


 예)


기술정보활동비의 10%를 다른세목에서 가져옴                                                                 단위: 천원
























세목


당초


변경


전용가능여부


기술정보활동비


6,000


6,600


(2-1)?


수용비 및 수수료


1,000


400


기술정보활동비의 50%전용시
























세목


당초


변경


전용가능여부


기술정보활동비


6,000


3,000


(2-2)?


수용비 및 수수료


1,000


4,000


당초예산이 없는 세목으로 전용시
























세목


당초


변경


전용가능여부


기술정보활동비


6,000


3,000


(2-3)?


시작품제작비


0


3,000


어떤것을 기준으로 50% 를 잡아야 하는지요?


 


3. 세세목별 전용시 제한이 있는지?


   예) 수용비 및 수수료중 공공요금 1,000천원 전액을 사무용품비로 전용해도 상관없나요?


 


바쁘신데 질문이 좀 많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1-10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담당자와 세부내용을 확인후 답변 가능하십니다.

 

연락주십시오.

 

<건설1실 첨단도시개발사업 담당자>

- U-Eco City 분야 (연구단/일반과제) : 서명원 연구원 031-389-6465

- 복합공간 분야(연구단/일반과제) : 경제운 연구원 031-389-6464, 문상모 연구원 031-389-6466

- 도시재생 시스템 분야(사업단/연구단) : 김윤순 연구원 031-389-6463 홍정선 연구원 031-478-0821

-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 분야(사업단) : 이상원 연구원 031-389-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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