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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해외출장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답변완료 │ 연** │ 2008-01-14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드립니다.


07년 건기평에서 주최한 연구비 및 성과관리 설명회에서 배부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별첨 5] 국외여비 계상에 관한 세부기준 (p27)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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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국외여비 계상 방지


-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해외출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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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해서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2명까지만 출장이 가능한 건지?


   2) 저 조항외의 다른 규정은 없는 것인지?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1-15

문의하신 해외출장시 3人에 대한 범위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 3人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기타문의사항 : 협약정산팀 031-389-6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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