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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주관→협동→위탁으로의 송금 답변완료 │ 송** │ 2008-01-16







지능형국토//(주)사이버맵월드 송아란//1544-3218


[주관연구기관] →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으로의 송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협동연구기관]이고 일반 기업체입니다.


[주관연구기관]인 ETRI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부가세 부분 포함X)


그 금액에서 [위탁연구기관]으로 송금을 해야하는데, 위탁연구기관이 대학교입니다.


이 때 부가세를 적용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1-17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이 지급할 경우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담당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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