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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국토//(주)사이버맵월드 송아란//1544-3218
[주관연구기관] →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으로의 송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협동연구기관]이고 일반 기업체입니다.
[주관연구기관]인 ETRI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부가세 부분 포함X)
그 금액에서 [위탁연구기관]으로 송금을 해야하는데, 위탁연구기관이 대학교입니다.
이 때 부가세를 적용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이 지급할 경우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담당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